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김범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 검찰 고발, 금산분리 위반 혐의

임민규 기자 mklim@businesspost.co.kr 2022-12-15 13:56: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원칙’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주식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조치를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604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수</a>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 검찰 고발, 금산분리 위반 혐의
▲ 공정위가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창업주가 지분 100%를 들고 있는 회사로 카카오 지분 10.52%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 주식 13.21%를 가지고 있는 김 창업주에 이은 2대주주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에서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의 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카카오는 2019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케이큐브홀딩스는 2020년과 2021년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정기주주총회에서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스스로를 소프트웨어 개발 및 임대업종 사업자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2020년과 2021년 매출의 95%를 금융수익에서 거둔 만큼 금융회사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비슷한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미 의결권을 행사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진행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공정위의 공식 의결서를 받은 뒤 내부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임민규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최종 결렬, 21일 '5만명 총파업' 초읽기
삼성전자 노조 "사측은 기존 입장 반복, 2시간 내 조정안 안 나오면 협상 결렬"
신한은행 서울시금고 1·2금고 지위 수성, 연 51조 예산 4년 더 관리
SK하이닉스 대표 곽노정 MS 빌 게이츠와 나델라 만나, '빅테크 AI 동맹' 다져
Sh수협은행 자본 체력 강해져, 신학기 조달비용 개선하며 '성장엔진' 가동 준비
[오늘의 주목주] '주가 고평가' 진단에 삼성SDI 8%대 내려, 코스피 외인·기관 매..
청와대 정책실장 김용범 'AI 국민배당금' 제안, 국힘 "북한식 배급제" 공세
[12일 오!정말] 국힘 장동혁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
오리온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시작, 26일까지 지원서 접수 받아
금융위원장 이억원 국내 AI반도체 기업과 간담회, "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한 금융 역할..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