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련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요청을 받아 노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 법무부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노웅래 의원.
법무부가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동의안을 접수한 뒤 열리는 본회의에 이 사안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한 의원 가운데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열 수 있다.
만약 국회에서 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
노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모씨에게 사업 도움, 인허가와 공무원 인사 알선, 선거 비용 등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12일 노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노 의원은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돈과 관련해 “집에서 발견된 현금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약 8천만 원,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약 1억2천만 원, 출판기념회 축하금 등으로 구성된 돈”이라며 “돈을 받지 않았으며 검찰의 부당한 수사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노 의원의 체포동의서가 국회에 제출된 뒤 브리핑을 통해 "야당에 대한 부당한 정치탄압"이라며 "검찰의 영장 청구는 방어권과 의정활동을 봉쇄할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