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일반

작년 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68만 원, 1년 사이 5만 원 늘어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12-11 14:25:4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올해 초 연말정산 환급액이 68만 원으로 조사됐다. 전년보다 5만 원 증가했다.

11일 국세청의 국세통계포털을 살펴보면 20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51만1506명에 9조485억7800만 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작년 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68만 원, 1년 사이 5만 원 늘어
▲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올해 초 연말정산 환급액이 68만 원으로 조사됐다. 전년보다 5만 원 증가했다. 사진은 연합뉴스 연말정산 그림자료. <연합뉴스>

근로소득을 신고한 1995만9148명 가운데 67.7%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은 셈이다. 즉 노동자 10명 가운데 7명은 세금을 미리 더 냈다는 뜻이다.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환급받은 노동자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8만4천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63만6천 원)보다 5만원 가까이 늘었다.

연말정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해마다 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7년 54만8천 원, 2018년 57만9천 원, 2019년 60만1천 원, 2020년 63만6천 원, 2021년 68만4천 원이다. 

2022년 근로소득 귀속분에 관한 연말정산은 2023년 초에 진행된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을 바탕으로 환급액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연말정산 대상자들은 이 예상치를 보고 환급액을 늘릴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전년보다 5% 이상 늘리면 100만 원 한도로 10%포인트 공제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소비를 전년과 비교해 5% 더 한 경우에도 공지율 10%포인트를 부여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까지 25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올해 말까지 1천만 원 이하에 20%, 1천만 원 초과에 대해서 35%로 상향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대중교통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은 상반기분 40%, 하반기분 80%를 적용한다.

추가 소비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특별공제는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했지만 여야가 합의를 마친 사항이다. 

이에 따라 법안이 처리되면 내년에 진행되는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며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수재 기자

최신기사

SK쉴더스 해커로부터 경고 2차례 받고도 사고 인지 못해, 24GB 보안정보 유출
HD현대 정기선 승진 때마다 건설기계 강화 의지, 매출 2배 향해 글로벌 영업 '집중'
삼천리그룹 창립 70주년, 에너지환경·생활문화·금융 아우르는 국민기업 성장
서울시장 오세훈 "10·15 대책 과도한 조치, 서울시 의견 반영된 것 없어"
[부동산VIEW]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시장은 어디로 갈 것인가?
비트코인 시세에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는 '호재' 분석, "달러화 가치 낮아져"
'서학개미' 미국 VIX 상품 투자에 외신 주의보, "위험성 충분히 이해 못 해"
애플 AI 경쟁력 회복할 길 더 멀어져, "소비자 수요보다 인재 유출이 리스크"
[여론조사꽃] 대법원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선거 개입' 68.4% '의도 없음' 2..
함저협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음저협 입장 반박, "왜곡되고 법적 근거 결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