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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틀째 해상완충구역에 포탄 발사, 9·19 군사합의 위반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12-06 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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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틀째 해상완충구역에 포탄 발사, 9·19 군사합의 위반
▲ 시민들이 12월5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북한이 동·서해상의 9·19 남북군사합의로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에 130여 발의 포탄 사격을 가했다는 보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로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에 또 다시 포탄을 발사했다.

6일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날 오전 북측 강원도 고성군 일대에서 동해 해상완충구역으로 수십 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 해상완충구역으로 포병 사격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전날 동·서해상으로 130여 발의 포병사격을 감행한 데 이어 이틀째 무력도발을 벌였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사격 훈련을 핑계삼았다. 

우리 군과 미군은 5일부터 6일까지 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다연장로켓(MLRS), K-9와 K-9A1 자주포 등을 동원한 사격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군 부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됐으며 9·19 남북 군사합의도 준수했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어제(5일)에 이어 오늘 9시15분경부터 적들이 또다시 전선 근접 일대에서 방사포와 곡사포를 사격하는 정황이 제기됐다"며 "적측은 전선 근접 지대에서 도발적 군사행동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참모부는 인민군전선 포병 부대들을 비롯한 각급 부대들에 전투비상 대기경보를 하달하고 적정 감시를 강화하라는 긴급지시를 하달했다"며 "지적된 전선포병군분대에 즉시 강력 대응 경고 목적의 해상실탄 포사격을 단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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