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금융위, 자산 120억 이상 대부회사 직접 관리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6-06-28 19:37: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대형 대부회사들을 앞으로 직접 감독한다. 대부회사가 단란주점이나 다단계판매를 겸업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28일 대부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를 뼈대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7월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자산 120억 이상 대부회사 직접 관리  
▲ 임종룡 금융위원장.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120억 원 이상, 대부잔액 50억 원 이상인 대형 대부회사가 금융위의 등록대상에 추가됐다.

대부회사들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았는데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회사를 직접 관리하게 된 것이다. 전체 대부회사 9천여 곳 가운데 200~250곳이 금융위의 관리를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회사는 전체 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만 보유할 수 있다. 이들은 자기자본도 최소 3억 원 이상 보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중소형 대부회사의 경우 개인 대부업자는 자기자본을 최소 1천만 원, 법인은 최소 5천만 원을 갖추면 된다.

대부회사들은 앞으로 유흥·단란주점업·다단계판매업 등을 겸업할 수 없다. 대부업과 이해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업종도 겸업이 금지된다.

자산 500억 원 이상인 대부회사는 대부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보호감시인도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불법적인 추심을 줄이기 위해 대부회사나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사업자도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공공기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로 제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소노인터내셔널 코스피 상장 본격화, 상장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삼성전자 '2026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2030년까지 HBM 에너지 효율 2.5..
KB증권 1조 규모 유상증자 결정, "IMA사업 추진 위한 내부 준비 착수"
국민성장펀드, 리가켐바이오와 LIGD&A에 1조 투자 결정
[이주의 ETF] KB자산운용 'RISE 2차전지TOP10인버스(합성)' 19%대 올라..
[오늘의 주목주] 'SK하이닉스 최대주주' SK스퀘어 주가 9%대 내려, 코스피 '애플..
5월 은행 주담대 금리 4.32%로 한 달 만에 상승 전환, 신용대출 금리는 하락
총리 후보 한성숙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 주범이라는 대통령 말과 비슷하게 생각한다"
청년미래적금 출시 5일 만에 가입신청 100만 건 돌파, "심사 통과자 모두 계좌 개설..
미토스홀딩스 패션브랜드 중화권 유통 확대 정조준, 윤근창 '중국통' 오준영에 기대 건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