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금융위, 자산 120억 이상 대부회사 직접 관리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6-06-28 19:37: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대형 대부회사들을 앞으로 직접 감독한다. 대부회사가 단란주점이나 다단계판매를 겸업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28일 대부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를 뼈대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7월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자산 120억 이상 대부회사 직접 관리  
▲ 임종룡 금융위원장.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120억 원 이상, 대부잔액 50억 원 이상인 대형 대부회사가 금융위의 등록대상에 추가됐다.

대부회사들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았는데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회사를 직접 관리하게 된 것이다. 전체 대부회사 9천여 곳 가운데 200~250곳이 금융위의 관리를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회사는 전체 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만 보유할 수 있다. 이들은 자기자본도 최소 3억 원 이상 보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중소형 대부회사의 경우 개인 대부업자는 자기자본을 최소 1천만 원, 법인은 최소 5천만 원을 갖추면 된다.

대부회사들은 앞으로 유흥·단란주점업·다단계판매업 등을 겸업할 수 없다. 대부업과 이해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업종도 겸업이 금지된다.

자산 500억 원 이상인 대부회사는 대부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보호감시인도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불법적인 추심을 줄이기 위해 대부회사나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사업자도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공공기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로 제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폭우에 와이퍼 멈추고 내부로 빗물 뚝뚝, 볼보코리아 품질·서비스 불만에 판매 급감
미국 'AI 데이터센터발 전력난' 이미 현실화, 빅테크 대책 마련 다급해져
E1 'LNG 사업' 확장 박차, 구자용 종합 에너지기업 도약 발판 마련한다
이재명 '전기료 인상' 시사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화들짝, 전력 직접구매·자체 발전 늘린다
플랜1.5 "대통령이 지시한 기후대응, 배출권 100% 유상할당해야 달성가능"
현대엔지니어링 수익성 회복에도 불안, 주우정 추가 비용 불확실성 '촉각'
국토부 김윤덕 "늦어도 9월 초 주택공급책 발표, 3기 신도시 속도감 중요"
유엔글로벌콤팩트 ESG 간담회, "지속가능 경영은 기업 성공에 필수적"
신세계푸드 미국 대체육 자회사 '베러푸즈' 청산, 강승협호 성장 동력 해답 필요하다
차우철이 일군 롯데GRS 실적 고공행진, 롯데그룹 핵심 CEO로 위상 커진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