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원희룡, 화물연대 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 국무회의 의결 즉시 집행"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11-28 17:25: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강경대응 기조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원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위한 요건이나 실제 집행에 유의할 사항 등을 엄격한 기준으로 치밀하게 살폈다”며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면 지체 없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16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원희룡</a>, 화물연대 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 국무회의 의결 즉시 집행"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 장관은 29일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 상황이 업무개시명령 발동 요건이 되는지에 관한 심사와 그 대상과 범위, 개별적 명령 발동을 위한 절차 기준 등을 심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으로 사태가 악화될 것에 관한 우려를 놓고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며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으로 초법적 관행을 기성사실화하는 데 관한 이번 정부의 대응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30일 다시 만나 두 번째 협상을 진행하자는 데 합의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도 영구화, 안전운임제도 차종과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는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인 안전운임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화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는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2020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해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한국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들어 10일까지 거래량 11월 넘어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이혜훈 자녀 병역 특혜 의혹 나와,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추산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3분기보다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경영진 워크숍,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