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가상화폐

비트코인 2200만 원대 지켜, 정부 가상화폐 과세 2년 연기 법안 제출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2-11-28 08:54: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2200만 원대에 머물렀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소득에 관한 과세를 2년 미루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비트코인 2200만 원대 지켜, 정부 가상화폐 과세 2년 연기 법안 제출
▲ 28일 오전 가상화폐 시세가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28일 오전 8시36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08% 내린 2262만7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는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60% 내린 165만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1.12% 하락한 42만4천 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리플(-0.09%), 에이다(-0.23%), 폴카닷(-0.14%), 다이(-0.07%), 솔라나(-0.61%) 등도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도지코인(12.41%), 폴리곤(0.43%)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가상화폐 시장에서 FTX와 관련된 또 다른 시세 하락에 관해 초조해하는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회복력에 용기를 낼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 것도 알고 있다”며 “비트코인은 최근 약 1만6500달러(약 2200만 원)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거의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가상화폐 거래 소득에 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2023년부터 과세하기로 했었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년이 과세 시점이 된다.

가상화폐에 관한 과세가 시작되면 가상화폐를 거래해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거둔 사람은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일본 TSMC 3나노 이어 반도체 패키징 투자 유치에도 총력, 강력한 지원 예고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8.6%로 1.5%p 상승, 대구·경북 51.5% 긍정
[배종찬 빅데이터 분석] AI 반도체 다음 대박은 로봇과 바이오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55.8%로 1.3%p 올라, "다주택 규제 등 상승 견인"
[서울아파트거래] 래미안 서초에스티지S 전용 134.27㎡ 50.3억으로 신고가
글로벌 책임투자단체, JP모간 골드만삭스 등 금융기관 '기후대응 후퇴' 규탄
[여론조사꽃]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 양당 지지층 70%안팎 '찬성'
[여론조사꽃] 이재명의 부동산 해결, '가능' 52.9% vs '불가능' 43.2%, ..
신한투자 "iM금융지주 목표주가 상향, 실적 부진하지만 주주환원 적극적"
가트너 "올해 IT 지출 10.8% 증가 9천조 전망, AI 인프라 성장 지속"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