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2022-11-28 08: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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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2200만 원대에 머물렀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소득에 관한 과세를 2년 미루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28일 오전 가상화폐 시세가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28일 오전 8시36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08% 내린 2262만7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는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60% 내린 165만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1.12% 하락한 42만4천 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리플(-0.09%), 에이다(-0.23%), 폴카닷(-0.14%), 다이(-0.07%), 솔라나(-0.61%) 등도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도지코인(12.41%), 폴리곤(0.43%)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가상화폐 시장에서 FTX와 관련된 또 다른 시세 하락에 관해 초조해하는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회복력에 용기를 낼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 것도 알고 있다”며 “비트코인은 최근 약 1만6500달러(약 2200만 원)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거의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가상화폐 거래 소득에 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2023년부터 과세하기로 했었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년이 과세 시점이 된다.
가상화폐에 관한 과세가 시작되면 가상화폐를 거래해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거둔 사람은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