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장과머니  가상화폐

비트코인 2200만 원대 지켜, 정부 가상화폐 과세 2년 연기 법안 제출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2022-11-28 08:54: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2200만 원대에 머물렀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 소득에 관한 과세를 2년 미루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비트코인 2200만 원대 지켜, 정부 가상화폐 과세 2년 연기 법안 제출
▲ 28일 오전 가상화폐 시세가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상 이미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28일 오전 8시36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0.08% 내린 2262만7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는 대부분 하락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0.60% 내린 165만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1.12% 하락한 42만4천 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리플(-0.09%), 에이다(-0.23%), 폴카닷(-0.14%), 다이(-0.07%), 솔라나(-0.61%) 등도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도지코인(12.41%), 폴리곤(0.43%)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가상화폐 시장에서 FTX와 관련된 또 다른 시세 하락에 관해 초조해하는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회복력에 용기를 낼 수도 있겠지만 더 이상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 것도 알고 있다”며 “비트코인은 최근 약 1만6500달러(약 2200만 원)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거의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가상화폐 거래 소득에 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2023년부터 과세하기로 했었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5년이 과세 시점이 된다.

가상화폐에 관한 과세가 시작되면 가상화폐를 거래해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거둔 사람은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조윤호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