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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화물연대 파업에 컨테이너 반출입량 급감, 업무개시명령 준비에 반발도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2-11-24 20: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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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화물연대 파업으로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소보다 60%나 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이 오후 5시 현재 64.2%로 평상시(64.5%)와 큰 차이가 없다”며 “그러나 컨테이너 반출입량(오전 10시~오후 5시)은 1만4695TEU로 평상시(3만6655TEU)보다 60%나 떨어졌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파업에 컨테이너 반출입량 급감, 업무개시명령 준비에 반발도
▲ 화물연대 파업으로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소보다 60% 떨어졌다. 사진은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단위다.

국토부는 “주요 화주, 운송업체들이 집단운송 거부에 대비해 물량을 사전에 운송했기 때문에 아직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 출정식 이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차질 등 피해가 커지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유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기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된다.

여태껏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에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반헌법적’이라며 비판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이날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 기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간에 대한 강제 노동 명령은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다”며 “정부는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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