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화물연대 파업에 컨테이너 반출입량 급감, 업무개시명령 준비에 반발도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2-11-24 20:27:3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화물연대 파업으로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소보다 60%나 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이 오후 5시 현재 64.2%로 평상시(64.5%)와 큰 차이가 없다”며 “그러나 컨테이너 반출입량(오전 10시~오후 5시)은 1만4695TEU로 평상시(3만6655TEU)보다 60%나 떨어졌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파업에 컨테이너 반출입량 급감, 업무개시명령 준비에 반발도
▲ 화물연대 파업으로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소보다 60% 떨어졌다. 사진은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 단위다.

국토부는 “주요 화주, 운송업체들이 집단운송 거부에 대비해 물량을 사전에 운송했기 때문에 아직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 출정식 이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차질 등 피해가 커지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유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화물기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된다.

여태껏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에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반헌법적’이라며 비판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이날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 기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간에 대한 강제 노동 명령은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다”며 “정부는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보험사 소집해 달러보험 판매현황 점검, 과도한 마케팅 자제 당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우상호 사의로 후임 인선
LG전자 클로이드와 시그니처 워시콤보, 미국 IT 전문지의 'CES 톱5'에 뽑혀
비트코인 1억4073만 원대 횡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혼조세
국회의장 우원식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순방, AI 및 방산 분야 협력 논의
롯데건설 올해 첫 재건축 수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4840억 규모
이환주, KB국민은행 전략회의서 "금융업의 기준 세운다" "소비자 권익과 신뢰가 최우선"
현대차 아반떼 미국 진출 24년 만에 누적판매 400만 대, 한국 자동차 최초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단식에 "이해할 수 없지만 건강 꼭 챙기셨으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스팀,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의 건습식 로봇청소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