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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에 "유검무죄 무검유죄" 거세게 반발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2-11-20 1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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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됐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2시50분경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7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최측근 정진상 구속에 "유검무죄 무검유죄" 거세게 반발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실장은 남욱 변호사 등 일명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4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 등)를 받고 있다.

2015년 2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사업 수익 가운데 428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증거인멸 교사와 2013~2017년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을 남욱씨 등에게 유출해 이들의 회사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210억 원의 개발 수익을 얻게 한 것을 포함해 모두 4개의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 영장 심사에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정 실장은 100쪽이 넘는 의견서를 통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항변하며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객관적 물증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 실장의 부패방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장 구속 기한인 20일 내에 정 실자의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정 실장과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지칭했던 만큼 이 대표의 법적 책임을 따지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는 정 실장의 구속에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11시25분경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며 “포연이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조작의 칼날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실은 침몰하지 않음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 유일한 걱정은 이재명 죽이기와 야당파괴에 혈안인 정권이 민생을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제는 망가지고 외교는 추락 중이다. 한반도 위기는 심화되는데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그는 “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검찰독재 칼춤을 막아내고 민생을 지키는 야당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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