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혐의 김기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받아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11-16 14:01: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16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혐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475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기춘</a>,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받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오전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서울고등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등 증거관계 변동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무죄로 판결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단해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앞서 세월호 참사 발생 뒤인 2014년 8월 국회에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간단 없이 유무선 보고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보고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서를 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비서실에서 만든 상황 보고서가 실시간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확인하지 않고 허위 문건을 작성했다고 보고 2018년 3월 김 전 실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비서실에서 20~30분 단위로 간단 없이 유무선으로 보고라고 된 부분은 실제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서 부속 비서관이나 관저에 발송한 보고 횟수, 시간 등에 부합해 허위가 아니다”며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은 김 전 실장의 주관적 의견”이라고 판단했다. 임도영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보험사 소집해 달러보험 판매현황 점검, 과도한 마케팅 자제 당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우상호 사의로 후임 인선
LG전자 클로이드와 시그니처 워시콤보, 미국 IT 전문지의 'CES 톱5'에 뽑혀
비트코인 1억4073만 원대 횡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혼조세
국회의장 우원식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순방, AI 및 방산 분야 협력 논의
롯데건설 올해 첫 재건축 수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4840억 규모
이환주, KB국민은행 전략회의서 "금융업의 기준 세운다" "소비자 권익과 신뢰가 최우선"
현대차 아반떼 미국 진출 24년 만에 누적판매 400만 대, 한국 자동차 최초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단식에 "이해할 수 없지만 건강 꼭 챙기셨으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스팀,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의 건습식 로봇청소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