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은행 노사 성과연봉제 교섭 결렬, 금융노조 파업 수순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6-06-23 19:47:3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은행 노사가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둘러싼 합의에 실패했다.

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23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의회)와 진행했던 산별중앙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은행 노사 성과연봉제 교섭 결렬, 금융노조 파업 수순  
▲ 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 측 인사들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5차 산별중앙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5차 산별중앙교섭을 벌였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사용자협의회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비롯해 임금동결, 신규 직원의 초봉 조정, 저성과자 관리방안 도입 등의 안건을 제시했지만 금융노조는 ‘절대 불가’ 방침으로 맞섰다.

금융노조는 성과연봉제 금지 외에 임금 4.4% 인상, 낙하산 인사와 관치금융 근절, 모성보호 처우 개선, 비정규직 등 사회양극화 해소 등의 안건을 내놓았는데 사용자협의회 측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는 다섯 차례의 산별중앙교섭 외에 하영구 은행연합회장과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의 대표교섭 두 차례, 시중은행 부행장과 노조 부위원장의 임원급 교섭 두 차례, 별도 실무급 교섭 세 차례 등 전체 열두 번이나 교섭했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시중은행 노사의 입장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며 “금융노조는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나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지 3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성립한 조정안을 노사에서 모두 수락하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한쪽 또는 양쪽에서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절차가 종료돼 노조도 총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조정절차가 종료된다면 조합원 투표를 곧바로 실시해 9월23일로 계획한 총파업투쟁에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