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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채택시한 넘긴 이주호 인사청문 보고서 4일까지 재송부 요청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2-11-02 20: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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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2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4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채택시한 넘긴 이주호 인사청문 보고서 4일까지 재송부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사진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앞서 10월11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의 채택 시한은 10월31일까지였다. 하지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고 결국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겼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뒤 20일이 경과해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정부로 이송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기한 내에 보고서를 재송부 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부터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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