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을 보유한 증권사들의 육성정책을 강화하면서 대형증권사들의 투자금융(IB)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뼈대로 한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하위 규정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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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주 미래에셋대우 회장.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일반 증권사에서 수행할 수 없는 기업 신용공여(대출)과 프라임 브로커리지(헤지펀드 전담 중개·대출·상담) 업무를 할 수 있다.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인 증권사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만기 1년 이내의 지급보증이나 인수합병·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기업 신용공여를자기자본의 100%로 규정된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자문과 주선을 맡은 프로젝트파이낸싱 프로젝트에 대출을 내주는 경우도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은 특정 사업계획(프로젝트)의 향후 수익성을 판단해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기법을 뜻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최소 매매가격(호가) 1억 원 이상인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 거래시장도 개별적으로 개설할 수 있다. 연기금·기관투자자로부터 대량 매수·매도 주문을 받은 뒤 거래소에서 형성된 시가의 가중평균가격을 이용해 매수-매도 주문을 일정 시간마다 일괄적으로 맞춰주는 방식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증권사 기업금융부서는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과 헤지펀드 운용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간 임직원의 겸직과 파견도 전면 허용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증권사는 현재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6곳이다.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안에 통합한다.
박현주 통합 미래에셋대우 회장은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 신용공여 분야의 우위를 굳힐 발판을 얻었다.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협업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에셋대우는 1분기에 기준 신용공여잔액 1조9577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 잔액은 국내 증권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다. 미래에셋증권도 같은 기간에 신용공여잔액 기준 8위에 올랐다.
김원규 NH투자증권 사장도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확대 등을 추진할 동력을 얻게 됐다. 김 사장은 최근 직속조직으로 헤지펀드본부를 신설하는 등 프라임 브로커리지 업무 강화에 온힘을 쏟고 있다.
현대증권은 KB투자증권과 합병한 뒤 중소기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도 투자금융 부문을 강화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대신증권, 메리츠종금증권, 키움증권 등 자기자본 1~2조 원대인 증권사들도 증자나 인수합병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박혜진 교보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대형 증권사 육성정책에 힘입어 대형 증권사들이 연이어 탄생하고 이익창출 기반도 확대되고 있다”며 “증권사가 줄어들수록 남은 증권사의 이익은 급증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증권산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