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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1사1필지 제도 본격 시행, '벌떼입찰' 근절방안 후속조치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2-10-27 1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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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벌떼입찰’ 근절을 위한 1사1필지 제도를 시행했다.

벌떼입찰은 건설사가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것을 말한다.
 
토지주택공사 1사1필지 제도 본격 시행, '벌떼입찰' 근절방안 후속조치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6일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벌떼입찰 근절을 위한 1사1필지 제도를 시행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6일부터 한 기업에서는 모기업과 그 계열사가 공공택지 1필지 입찰에 1개 회사만 참여할 수 있도록 청약을 제한하는 1사1필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26일 발표한 벌떼입찰 근절방안의 후속조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번 1사1필지 제도를 공공택지 입찰의 과열경쟁이 예상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지역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용지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 

시행 기간은 2025년까지 3년 동안이며, 그 뒤 시행 성과 등을 점검해 제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인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아파트(783세대), 화성동탄2 분양연립주택(472세대), 성남복정1 분양아파트(315세대)에 1사1필지 제도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인 시흥거모 B-6 분양아파트(480세대), 시흥거모 S-2 분양아파트(390세대), 김포한강 분양연립주택(322세대)도 적용대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1사1필지 제도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구의 본격적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앞서 벌떼입찰을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등록기준 미달 등 페이퍼컴퍼니 사전확인 절차 강화, 계열사에 관한 모기업의 부당지원 등에 처벌 강화를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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