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임금과 단체협약 협상에 대한 조정신청서를 제출해 파업수순을 밟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일 회사와 올해 임단협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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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형록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
현대중공업 노조는 “임단협 갱신을 위해 회사와 교섭을 진행했지만 회사가 시간을 끌고 있고 사장이 협상장에 나오지 않아 조정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올해 12차례에 걸쳐 임단협 협상을 했다. 하지만 노사 양측의 이견이 커 단 한가지 사항도 합의하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앞으로 10일 동안 조정기간을 거친 뒤 행정지도나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기간에 노사 관계자가 출석해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면 조정위원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정을 시도하는 회의를 통상 2차례 연다.
행정지도 결정이 나면 현대중공업 노사는 입단협 협상을 계속해야 하지만 조정중지 결정이 나면 현대중공업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이 나면 조합원 1만7천여 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임금 9만6712원 인상(호봉 승급분 별도) ▲직무환경 수당 향상 ▲조합원 100명 이상 매년 해외연수 ▲성과연봉제 폐지 ▲사외이사 추천권 인정 등을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설비지원부문 분사와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에도 반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