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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진석 비대위 효력 인정, 이준석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10-06 17: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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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246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진석</a> 비대위 효력 인정,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686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준석</a>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전 대표가 9월28일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개정 당헌은 그 내용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개정 당헌에 따른 상임전국위 의결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설치 요건인 '비상상황'에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사퇴를 규정한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은 "채권자(이 전 대표)의 신청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당 대표 지위와 권한 상실은 당헌 개정안의 의결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며 "당헌 개정안에 따른 비대위 설치가 완료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최고위원회를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바꾼 당헌이 소급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해 왔다. 법원 판단을 거쳐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이 이미 정지됐기 때문에 새로운 비대위원장 임명도 무효라고 봤다.

앞서 8월28일 법원은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법원의 판단에 정진석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집권 여당이 안정적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당내 분란으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오랜 기간 심려를 끼쳤다"며 "더욱 심기일전해 하나 된 힘으로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며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고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말해 법원의 결정에 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온 황정수 재판장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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