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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건강호전 사회봉사명령 이행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4-07-08 13: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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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법원이 부과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중이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의 경영일선 복귀 시기가 주목된다.

  김승연, 건강호전 사회봉사명령 이행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한화그룹은 화학사업과 태양광사업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사업구조 재편을 진행하고 있다.

김 회장이 지난달 중순부터 서울에 소재한 사회복지 협력기관 중 한 곳에서 일주일에 두 번, 하루 8시간씩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봉사명령 이행장소는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지정한다. 김 회장은 서울의 40∼50여 개 사회복지 협력기관 중 아동 또는 노인 대상기관에서 사회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회장은 지난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1억 원과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 뒤 벌금은 모두 납부했으나 만성 폐질환과 당뇨, 우울증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사회봉사명령을 여러 차례 연기했다.

김 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다. 그러다 지난 5월 말 한국으로 들어와 자택에서 병원을 오가며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김 회장이 당시 미국에 간 지 8일 만에 서둘러 귀국한 것을 두고 재계에서 김 회장이 이른 시일 내에 경영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해 사법적 절차를 마무리 지은 뒤 경영에 복귀할 것이라는 얘기다.

김 회장이 귀국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달 중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시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런 관측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김 회장은 이르면 9월쯤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다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 안에 김 회장이 경영에 복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 회장이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그만큼 건강이 호전됐다는 뜻이다.

김 회장이 경영일선에 복귀하더라도 당분간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 등기이사를 맡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법상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등기이사을 맡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형이 확정되자 지난 2월 한화와 한화케미칼, 한화건설, 한화갤러리아 등 7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한화 관계자는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봉사활동과 함께 신병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며 “경영복귀 등 나머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07년에도 보복폭행 사건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 뒤 한화와 한화건설 등 주요계열사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8년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았고 9월 말 대표이사로 경영에 복귀했다.

당시 김 회장은 충북 음성에 위치한 꽃동네에서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이행했다. 김 회장은 2007년 12월 말부터 2008년 2월까지 두 달에 걸쳐 매주 3~4일씩, 하루에 9시간 가량 봉사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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