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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폴크스바겐 본사가 소프트웨어 조작 직접 지시"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6-06-17 18: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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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독일 본사가 국내 출시된 골프 1.4 TSI 차종의 소프트웨어 조작을 지시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이 차종은 가솔린차인데 국내에서 배출가스 인증 허용기준이 까다로워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본사가 소프트웨어 변경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 "폴크스바겐 본사가 소프트웨어 조작 직접 지시"  
▲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 대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골프 1.4 TSI 차종이 국내에서 배출가스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자 폴크스바겐 본사가 소프트웨어 조작을 지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차종은 가솔린차로 우리나라는 가솔린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매우 까다롭게 적용한다.

검찰은 본사의 지시 내용이 담긴 이메일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차종은 국내 배출가스 기준으로 보면 판매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폭스바겐아우디코리아는 이 차종을 지난해 3월부터 1567대 팔았다.

폭스바겐아우디코리아는 해당 차종을 2014년 1월 인증 절차 없이 한국에 들여왔다.

배출가스 인증 시험을 하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2014년 5월 해당 차량에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국내 시판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자 독일 본사는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할 것을 지시했고 같은 해 11월 인증을 획득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차량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교체하면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이를 무시해버린 것이다. 사실상의 차량 불법 개조다.

환경부가 똑같은 차량의 1차와 2차 시험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폭스바겐아우디코리아 측은 소프트웨어 변경 사실을 숨긴 채 "우리도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차량은 2015년 3월 공식적으로 환경부에서 인증서를 교부받고 시판됐다.

검찰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변경도 인증 사항이기 때문에 독일 본사도 불법 행위라는 걸 인지했을 것"이라며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도 글로벌 기업에서 이런 범죄 행위를 지시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사안과 별개로 폭스바겐이 배출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고 부품 변경 차종을 축소해 환경부 과징금을 적게 낸 정황 등을 잡고 수사 중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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