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박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가결했다. 재석 의원 170명 가운데 찬성은 168명이었으며, 반대 1명 기권 1명이었다.
▲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가결은 이번이 7번째이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처음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소속의원 모두의 명의로 박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면서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가 성과도 없이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외교 참사로 끝난 것과 관련해 장관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박 장관의 해임 건의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모두 퇴장했다. 정의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은 모두 6건이다. 이들 가운데 5명은 모두 자진사퇴하거나 해임됐으며 지난 2016년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함께 자리를 지켰다.
윤 대통령은 박 장관의 해임 건의안 통과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나눈 통화에서 “해임 건의안에 따른 정쟁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