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화학·에너지

에쓰오일 온산공장, 사용정지 15일 처분이 과징금으로 변경돼 계속 가동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2-09-29 17:02: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에쓰오일이 받은 온산공장 사용정지 행정처분이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됐다.

에쓰오일은 29일 울산광역시 온산소방서가 에쓰오일 온산공장 8개 생산공정에 내린 15일 사용정지 처분에 관해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해 부과하라는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를 송달했다고 공시했다.
 
에쓰오일 온산공장, 사용정지 15일 처분이 과징금으로 변경돼 계속 가동
▲ 29일 에쓰오일 온산공장에 내려진 사용정지 15일 처분이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계속 가동된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의 변경 재결 사유는 ‘사업정지처분에 따라 청구인(에쓰오일)이 입는 피해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이다.

온산소방서는 향후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에쓰오일에 부과하게 된다.

에쓰오일은 8월22일 온산소방서로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1항에 따른 필요기기 설치 등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온산공장 8개 공정의 사용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에쓰오일은 울산시 행정심판위에 사용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8월25일 행정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 판결을 받았다.

이와 함께 8월24일 울산시 행정심판위에 행정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날 처분 변경의 내용을 담은 재결서를 받았다.

에쓰오일은 “사용정지 처분이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생산공정 가동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 대외비 유출 혐의로 노조위원장 고소
이재명 조선업의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의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 요구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 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조정식 부의장 후보-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본질 호도에 짜증 대폭발" 민주당 추미애 "대놓고 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결의, 합병비율 1대 0.2736432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