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에쓰오일이 받은 온산공장 사용정지 행정처분이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됐다.
에쓰오일은 29일 울산광역시 온산소방서가 에쓰오일 온산공장 8개 생산공정에 내린 15일 사용정지 처분에 관해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해 부과하라는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를 송달했다고 공시했다.
▲ 29일 에쓰오일 온산공장에 내려진 사용정지 15일 처분이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계속 가동된다. |
울산시 행정심판위의 변경 재결 사유는 ‘사업정지처분에 따라 청구인(에쓰오일)이 입는 피해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이다.
온산소방서는 향후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에쓰오일에 부과하게 된다.
에쓰오일은 8월22일 온산소방서로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1항에 따른 필요기기 설치 등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온산공장 8개 공정의 사용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에쓰오일은 울산시 행정심판위에 사용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8월25일 행정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 판결을 받았다.
이와 함께 8월24일 울산시 행정심판위에 행정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날 처분 변경의 내용을 담은 재결서를 받았다.
에쓰오일은 “사용정지 처분이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생산공정 가동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