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화학·에너지

에쓰오일 온산공장, 사용정지 15일 처분이 과징금으로 변경돼 계속 가동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2-09-29 17:02:2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에쓰오일이 받은 온산공장 사용정지 행정처분이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됐다.

에쓰오일은 29일 울산광역시 온산소방서가 에쓰오일 온산공장 8개 생산공정에 내린 15일 사용정지 처분에 관해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해 부과하라는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를 송달했다고 공시했다.
 
에쓰오일 온산공장, 사용정지 15일 처분이 과징금으로 변경돼 계속 가동
▲ 29일 에쓰오일 온산공장에 내려진 사용정지 15일 처분이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계속 가동된다.

울산시 행정심판위의 변경 재결 사유는 ‘사업정지처분에 따라 청구인(에쓰오일)이 입는 피해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음’이다.

온산소방서는 향후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에쓰오일에 부과하게 된다.

에쓰오일은 8월22일 온산소방서로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1항에 따른 필요기기 설치 등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온산공장 8개 공정의 사용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에쓰오일은 울산시 행정심판위에 사용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8월25일 행정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 판결을 받았다.

이와 함께 8월24일 울산시 행정심판위에 행정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이날 처분 변경의 내용을 담은 재결서를 받았다.

에쓰오일은 “사용정지 처분이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생산공정 가동에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상상인증권 "일동제약 올해 실적 후퇴, 내년 비만치료제로 기업가치 재평가"
농심 '글로벌 전문가' 사령탑에 앉히다, 조용철 '지상과제'는 해외시장 비약 확대
[21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조국 "나는 김영삼 키즈다"
교촌치킨 가격 6년 사이 25% 올랐다, 매번 배달수수료 핑계대고 수익 챙기기
순직해병 특검 윤석열 이종섭 기소, "윤석열 격노로 모든 게 시작됐다"
인텔 파운드리 애플 퀄컴과 협력 기대 낮아져, 씨티 "반도체 패키징에 그칠 듯"
신용카드학회 "결제 생태계 구축부터 핀테크 투자까지, 카드사 생산적 금융 가능하다"
'신의 한 수' 넥슨 5천억 베팅한 엠바크, 아크 레이더스 흥행 돌풍으로 '효자' 자회사로
미국 당국 엔비디아 반도체 대중 수출 혐의로 중국인 포함 4명 기소, "말레이시아 우회" 
카카오헬스케어 인수로 덩치 키운 차케이스, 차헬스케어 IPO 앞두고 차원태 지배력 강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