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특별사법경찰, 주식리딩방 이용한 선행매매 적발해 검찰에 송치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2-09-29 17:02: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첫 수사사건으로 주식리딩방 운영자를 적발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최근 주식리딩방 운영자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서울 남부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 특별사법경찰, 주식리딩방 이용한 선행매매 적발해 검찰에 송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첫 수사사건으로 주식리딩방 운영자를 적발했다.

주식리딩방은 채팅방 운영자가 상승 예상 종목의 추천, 매수·매도 타이밍 등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단체채팅방을 말한다.

A씨는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후 주식리딩방 회원들에게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 회원들의 매수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이른바 ‘선행매매’를 반복하면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3개월 동안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매매차익을 얻는 선행매매를 약 100여 차례 반복했고 이를 통해 모두 2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얻었다.

금융위원회는 “주식리딩방 운영과정에서 수익률 등 허위과장광고로 고가의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고 불법 자문·일임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가 존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은 일반투자자의 피해 우려가 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신속히 수사하는 등 투자자보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3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 특별사법경찰팀을 설치했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삼성가 사위' 김재열 IOC 집행위원에 뽑혀, 이재명 "국제 스포츠 중심으로"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빠른 납기' 중요, 2035년까지 4척 인도 제안"
공정위 빗썸 본사 현장조사, '과장 광고'와 '부당고객 유인' 살펴
여야 '대미투자특별법안' 특위 구성 합의, 한 달 내 안건 합의 처리하기로
SK하이닉스 성과급 기본급의 2964% 지급, 연봉 1억이면 1억4800만 원
청와대 "10개 대기업 올해 5만여 명 신규 채용, 66%는 신입으로"
롯데케미칼 지난해 영업손실 9436억으로 3% 늘어, 결산배당 1주당 500원
코스피 기관 매수세에 5370선 사상 최고치, 삼성전자 시총 1000조 달성
[오늘의 주목주] 2차전지 '복합동박 개발 본격화' 고려아연 주가 6%대 상승, 코스닥..
IBK기업은행 코스닥 기업에 3년간 5천억 공급하기로, 국민성장펀드 추진단도 구성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