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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1억으로 상향, 장기보유 1주택자 최대 50% 감면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9-29 11: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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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지고 1주택 장기보유자는 부과금을 최대 50%까지 감면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 1억으로 상향, 장기보유 1주택자 최대 50% 감면
▲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이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지고 1주택 장기보유자는 부과금을 최대 50%까지 감면받게 된다. 사진은 서울 지역의 한 아파트.

국토부는 우선 재건축부담금 부과기준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부과율은 1억 이하 면제, 1억~1억7천만 원 10%, 1억7천만~2억4천만 원 20%, 2억4천만~3억1천만 원 30%, 3억1천만~3억8천만 40%, 3억8천만 원 초과 50%로 조정된다.

현재 부과율은 3천만~5천만 원 10%, 5천만 원~7천만 원 20%, 7천만~9천만 원 30%, 9천만~1억1천만 원 40%, 1억1천만 이상은 50%다.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제도도 신설된다. 

1세대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준공시점까지 6년 이상 보유한 경우 부담금을 10% 감면하고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줄이기로 했다. 다만 준공시점까지 1세대1주택자여야 하며 보유기간도 1세대1주택자로서 해당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된다.

또한 경제적 여력, 종합부동산세 규정 등을 고려해 1세대1주택 고령자는 담보 제공조건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시점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주택보유기간, 구입목적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금은 경제적 부담을 높이고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 산정시점도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되고 있다. 

하지만 정비사업의 권리 및 의무를 부여받는 실질적 사업주체이며 부담금 납부 주체가 조합이라는 점을 고려해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현재 재건축사업 때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을 공공기관에 저렴하게 공급하면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한 수익도 초과이익에 포함돼 부담금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이에 공공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에 대한 사업 유인이 감소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을 매각한 대금은 부담금을 산정할 때 제외하는 장려책을 부여해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22년 7월 기준으로 재건축부담금이 통보된 84곳 가운데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수도권 32개 단지 가운데 21곳이 면제돼 비수도권 중심으로 재건축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1천만 원 이하 부과 예정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증가하지만 1억 원 이상 부과 예정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해 재건축부담금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다”며 “이번 방안은 법률 개정사항인 만큼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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