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은행과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고공행진하는 원/달러 환율에 대응해 14년 만에 외환 스와프를 재개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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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5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국은행과 10월 중에 100억 달러 한도의 외환 스와프 계약을 맺기로 했다고 밝혔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한국은행과 국민연금, 치솟는 환율에 100억 달러 한도 외환 스와프 추진"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208/20220822145914_3235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한국은행과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고공행진하는 원/달러 환율에 대응해 14년 만에 외환 스와프를 재개한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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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스와프는 통화 교환 방식을 이용해 단기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맺는 계약을 말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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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해외 투자를 위해 외환 수요가 있을 때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는 대신에 한국은행에서 달러를 조달해 투자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그 대신 한국은행에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원화를 제공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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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건별 만기는 6개월 또는 12개월이며 롤오버(만기 연장)은 시행하지 않는다. 조기청산 권한은 한국은행이나 국민연금공단 모두 보유하지 않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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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국민연금공단은 2005년에도 외환 스와프 계약을 맺었다가 2008년 한국은행의 외환 부족을 이유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