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일동제약, 시오노기와 공동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허가 권한 획득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2-09-16 15:57: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일동제약이 일본 시오노기제약과 공동개발하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의 국내 허가를 진행할 권한을 가져왔다.

일동제약은 16일 핑안시오노기홍콩과 코로나19 치료제 ‘S-217622’의 한국 허가 추진을 위한 1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일동제약, 시오노기와 공동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허가 권한 획득
▲ 일동제약은 16일 시오노기 측과 계약을 통해 한국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허가받기 위한 교섭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핑안시오노기홍콩은 홍콩 시오노기와 중국 핑안보험 자회사 투툼재팬헬스케어가 2020년 설립한 합작회사로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자본 투자, 지식재산권 관리, 제품 공급사업 등을 담당한다.

이번 계약에 따라 일동제약은 S-217622의 한국 내 허가를 위한 교섭 권리를 보유하고 국내 사용에 필요한 승인 취득 및 정부 당국과 협력 등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계약에는 S-217622의 국내 생산에 필요한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일동제약은 향후 S-217622의 상업화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는 2차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기로 했다.

S-217622는 1일 1회, 5일 동안 복용하는 먹는 치료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한다. 

일동제약은 지난해 11월 시오노기와 S-217622에 대한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한 뒤 한국 임상 등 개발을 진행해왔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S-217622 임상2/3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사망보험금 55세부터 연금처럼 수령 가능, 금융위 '사망보험금 유동화' 추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한은 총재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 경제 회복세 지속"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
나이스신용평가 "포스코이앤씨 안전사고 관련 부담, 사업경쟁력·수익성 악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