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노조가 사용자단체의 총파업 방해행위와 관련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냈다고 밝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관계자는 “14일 저녁 사용자단체인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사용자협의회)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5일 말했다.
▲ 금융노조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노조는 현장조합원의 신고로 사용자협의회가 13일 전국 39곳 금융 회원사에 ‘2022년도 금융노조 파업관련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고 이 공문을 받은 사용자들이 각 지부 조합원의 파업참가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8월10일 ‘2022년 총파업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지침’을 각 지부와 공유하고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해 왔다.
노조에 따르면 사용자협의회가 각 지부에 보낸 공문에는 △노조 집행부 및 조합원들에 파업 자제 설득 △엄격한 근태관리 △집단연차 사용불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노조는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에서 사용자협의회와 임금인상률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6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과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이 14일 오후에 만나 임금과 단체협약을 두고 대대표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노조 측은 이 자리에서 기존 임금인상률 6.1%에서 5.2%로 수정해 제안했다. 사측은 파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존 1.4%에서 2.4%로 인상률을 소폭 높여 제시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