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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원석과 한기정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해외순방 전 임명 전망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9-14 17: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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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1차 송부 시한은 13일 만료됐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464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원석</a>과 한기정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해외순방 전 임명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국회에 이원석(왼쪽)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함에 따라 사실상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15일까지 해야 하며 이날까지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후보자는 5일, 한 후보자는 2일 각각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법률상 정부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국회에 열흘 안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재송부 시한을 하루 앞두고 요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오는 18일 해외순방을 위해 출국하기 전에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부대변인은 검찰총장과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이 늦어진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법상 시한을 넘겼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며 “후보자 찬반 평가를 있는 그대로 담는 것이 청문보고서이고 분명한 부적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달리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법정 시한까지 어겨가며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자칫 무분별한 국정 발목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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