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지난해 정부가 받아내지 못한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5천억 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 최대 수치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에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까지 겹치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 부담이 대폭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5628억 원으로 사상 처음 5천억 원대를 넘어섰다. 사진은 서울 성수동 한 고급 아파트. |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은 5628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2800억 원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많다.
종부세 체납액은 2017년 1701억 원에서 2018년 2422억 원으로 급증한 뒤 2019년과 2020년 각각 2761억 원, 2800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는데 지난해 갑자기 두 배 넘게 불면서 역대 처음으로 5천억 원대도 넘어섰다.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은 2017년 270만 원에서 2018년 340만 원, 2019년 330만 원, 2020년 320만 원으로 완만하게 늘다가 지난해 570만 원으로 급증했다.
종부세 체납 건수는 2017년 6만4073건, 2018년 7만923건, 2019년 8만3132건, 2020년 8만6825건, 2021년 9만9257건으로 해마다 계속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청에서 종부세 체납액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청의 종부세 체납액은 377억 원으로 2020년보다 236.6% 증가했다.
대전청에 이어 인천청(224.9%), 광주청(196.8%), 대구청(176.0%), 부산청(169.7%), 중부청(157.9%), 서울청(36.4%) 순으로 체납액 증가 폭이 컸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강화하면서 종부세 부과 대상은 2020년 66만7천 명에서 지난해 94만7천 명으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부과 세수는 1조8천억 원에서 5조7천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세액은 269만 원에서 610만 원으로 대폭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종부세법이 일부 개정돼 올해부터 시행되지만 여전히 골간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담세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 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에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검토 사항을 보고했다.
개정안에는 주택 수 제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공시가 3억 원 이하로 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