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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성남FC 의혹' 재수사 뒤 뇌물공여 적용해 검찰에 송치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09-13 15: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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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두산건설의 성남FC 광고비 후원 관련 형사책임을 묻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성남FC 의혹' 재수사 뒤 뇌물공여 적용해 검찰에 송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전 두산건설 대표이사 이모 씨에 대해서도 형법상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 등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한 병원부지의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가로 55억 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두산 측은 2021년 이 부지에 분당두산타워를 완공했는데 매입가 70억 원대였던 해당 부지 부동산 가치는 현재 1조 원 수준에 육박한다는 말이 나온다.

경찰은 2021년 9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2차 수사를 진행했다. 사건 관계인의 새로운 진술을 청취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두산건설이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집행하지 않으면 용도 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성남시의 구체적 요구사항에 관해 논의했던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은 또 광고 후원금을 유치한 성남FC의 이익을 성남시의 이익으로 볼 수 없고 이 대표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로 봤다.

이 대표는 2021년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남시 소유인 성남FC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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