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2022-09-13 1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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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에 강력한 대처에 나섰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전세사기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불법 중개행위를 올해 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 서울시가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소 앞 매물 정보를 알리는 게시물이 붙어 있는 사진. <연합뉴스>
서울시는 주로 시세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대상으로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깡통전세 위험이 큰 강서·금천·양천·관악구의 신축빌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펼친다.
서울시 ‘전월세 정보몽땅’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 8월 기준 서울시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평균 84.5%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강서 96.7%, 금천 92.8%, 양천 92.6%, 관악 89.7% 등의 순으로 높았다.
주요 단속 대상은 깡통전세 관련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로 허위매물 표시·광고, 중개대상물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무자격·무등록 불법중개 등이다.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거나 비슷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사례를 말한다.
서울시는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성과급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중개보조원이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깡통전세와 관련한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는 신축빌라와 같이 가격정보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악용하여 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조직개편을 통해 부동산수사를 강화한 만큼 시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