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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법원, 포스코가 낸 회장 퇴진 시위와 집회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2-09-04 17: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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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포스코 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및 시위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2일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부회장, 정탁 포스코홀딩스 사장이 김길현, 임종백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포스코가 낸 회장 퇴진 시위와 집회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2일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부회장, 정탁 포스코홀딩스 사장이 김길현, 임종백 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은 포항시 곳곳에 게시된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 <연합뉴스>

재판부는 "채무자들(김길현, 임종백 위원장)이 현수막 등에 기재한 표현들은 허위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업 운영상 잘못의 최종책임자라고 판단하는 최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것은 채권자(포스코)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이 나옴에 따라 범대위는 최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 및 시위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8월10일부터 포항시내 곳곳에 붙여 놓은 최 회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은 태풍 ‘힌남노’ 북상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철거하기로 했다.

김길현, 임종백 위원장은 올해 7월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성폭력 축소·은폐·책임회피 △포스코의 국민기업 정체성 부정 △중대산업재해 관련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 △지방소멸 촉진 △포항시민과의 합의서 부도수표로 만들려 한다는 등의 구호를 내걸고 최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및 시위를 했다.

이에 포스코는 7월18일 "포스코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등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집회시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최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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