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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보도는 허위, 법적 조치 강구"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2-09-02 18: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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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 보도를 놓고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2일 '녹취록 왜곡 보도 관련 대통령실 입장'을 내고 "일부 매체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녹취록을 왜곡해 해석한 뒤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식으로 날조, 허위 보도를 한 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녹취록 보도는 허위, 법적 조치 강구"
▲ 대통령실이 뉴스타파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녹취록 보도를 놓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날 뉴스타파는 5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김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 이모 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토대로 '김 여사가 이모 씨에게 계좌 위탁관리를 맡겼다'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 거짓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그동안 일관되게 2010년 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이모 씨에게 '일임 매매'를 맡긴 사실을 밝혀왔고 이는 '명백한 진실'"이라며 "위 녹취록은 이모 씨에게 '일임 매매'를 맡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임에도 일부 매체는 '주식 매매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왜곡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모 씨에게 일임 매매를 맡겼더라도 증권사 직원이 계좌 명의인과 직접 통화해 그 내용을 확인한 뒤 녹취를 남기는 일이 주식 매매 절차의 의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법정에서 공개된 내용을 보면 증권사 직원의 전화에 (김) 여사는 '아, 전화왔어요?', '사라고 하던가요? 그럼 좀 사세요'라고 대답한다"며 "이는 제3자(이모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매매 주문을 먼저 하고 증권사 직원이 여사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녹취를 남겼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주식 매매 절차상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며 "종전의 설명이 진실임을 뒷받침하는데도 마치 거짓 해명을 한 것처럼 왜곡 보도한 데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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