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코오롱티슈진 개선기간 종료, 이르면 9월 상장폐지 여부 결정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2-08-31 14:27: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코오롱티슈진의 개선기간이 끝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가 곧 시작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1일 공시를 통해 “지난해 8월31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코오롱티슈진에 부여한 1년의 개선기간이 종료됐다”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 개선기간 종료, 이르면 9월 상장폐지 여부 결정
▲ 거래소는 31일 코오롱티슈진의 개선기간이 끝나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뒤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안에(9월23일까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 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영업일 안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기로 했다. 이르면 9월 안에 심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셈이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일 이후 20영업일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열려 상장폐지 여부 등을 확정하게 된다.

코오롱티슈진은 2020년 7월 코오롱티슈진의 전 이사 이모 씨가 약 27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거래소는 2021년 8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에 임직원의 횡령 혐의 관련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와 관련해서도 상장폐지가 거론되고 있다. 코스닥 상장심사용으로 제출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관련 자료가 허위였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인보사는 2019년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거래소는 2019년 5월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리고 주식거래를 정지시킨 뒤 2020년 12월17일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이후 올해 2월 인보사와 관련해 열린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는 상장폐지 여부 결정이 미뤄졌다.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