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GS그룹 총수일가 주식양도세 취소소송 1심에서 승리, "23억 부과는 부당"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2-08-28 11:40: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GS그룹 총수일가인 고 허완구 전 승산 회장의 자녀들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세금 부과처분 불복소송 1심에서 이겼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허 전 회장의 자녀인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 사장과 허인영 승산 대표이사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GS그룹 총수일가 주식양도세 취소소송 1심에서 승리, "23억 부과는 부당"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고 허완구 전 승산회장의 자녀인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 사장과 허인영 승산 대표이사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체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과 2019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 전 회장이 GS 주식 48만여 주를 거래할 당시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시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주식을 넘긴 정황을 발견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이런 방식이 소득세법에 위반해 거래를 한 일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9년 양도소득세 23억3천여만 원을 추가 부과했다.

허용수 대표 등은 2020년 11월 이 거래가 장내 경쟁매매로 이뤄져 낮은 가격에 양도한 것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역시 이 거래가 경쟁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이 거래 과정에서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거나 거래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국세청의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법원, 우리금융 '부당대출' 혐의 전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해 전 국방장관 김용현 '비화폰' 확보
하나은행장에 이호성 하나카드 사장, 하나증권 강성묵 사장 연임, 하나카드 사장에 성영수..
야당 6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두번째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신한은행 38세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받아, 특별퇴직금 최대 31달치 임금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발탁해 세대교체
이부진 포브스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85위, 네이버 최수연 99위
메리츠화재 김중현 이범진·메리츠증권 김종민 사장 승진, "경영 개선 기여"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되나,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 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안과 김건희 특검법안 가결, 국힘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