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2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며 은행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더라도 원금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개인형퇴직연금 계좌개설 및 운용과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IRP는 퇴직자가 퇴직 급여를 지급받거나 노후설계 및 세액 공제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먼저 소비자에게 IRP계좌 가입 및 해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IRP는 중도해지를 할 때 자산매도 금액에서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차감돼 해지로 인한 손실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IRP 중도해지를 할 때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IRP에서 예·적금과 같이 원금보장을 희망할 때 운용지시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IRP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 펀드, ETF, 리츠 등으로 다양하고 금융권역 ·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투자성향에 따라 운용지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수령을 목적으로 IRP 계좌를 개설할 때 퇴직급여 수령방식을 현금 혹은 현물로 명확하게 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금감원 신속민원처리센터는 올해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권역별 금융소비자에게 주요 유의 사항을 안내할 계획을 세웠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복잡한 상품구조 및 판매채널의 다양화 등으로 합리적 소비생활을 위해 시의성 있는 금융지식이 요구된다”며 “금융권역별 주요민원 처리결과에 관한 통합 정보는 금융소비자가 합리적 소비생활을 설계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소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