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2-08-17 17: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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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계열사 부당 지원과 수천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17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횡령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은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7월12일 열렸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박 전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모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상무는 징역 5년, 박모 전 경영전략실장과 김모 전 아시아나항공 재무담당 상무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재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현재 금호건설) 지분을 인수했다고 보고 지난해 5월 구속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4곳 계열사 자금 3300억 원을 금호기업에 몰아주고 그 돈으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주식을 6700억 원에 인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2700억 원에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와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산업 등 9곳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1306억 원을 빌려주게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보석청구가 받아들여져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