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에 대해 제출한 연비 시험성적서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지난해 환경부의 조사결과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진 데 이어 이번에 연비 보고서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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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 |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국내에서 2012년 6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2년 4개월 동안 시험날짜와 차량중량 등 데이터를 조작해 연비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기간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연비 시험성적서 가운데 48건이 조작됐음을 확인했다. 연비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차종은 골프 2.0TDI를 비롯해 26개 차종에 이른다. 해당 차종은 2011년부터 국내에서 판매됐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연비 시험일자 조작이 31건, 데이터 조작이 17건을 차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60일 이내에 실시한 연비 시험결과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독일 본사로부터 받은 연비 시험성적서가 이 규정에 어긋나자 시험 날짜를 바꿔 제출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특정 차종에 대해 본사로부터 시험결과를 받지 못하자 다른 차종의 시험결과를 대신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판매허가를 빨리 받기 위해 이런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곧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 등을 소환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미국과 독일 사법당국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도움을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