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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둔촌주공 보문5 대조1 조합 수사의뢰, 부적격 사례 65건 적발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08-12 12: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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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둔촌주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 등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지난 5월23일부터 6월3일까지 3곳 조합에 대해 합동조사를 벌여 모두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 둔촌주공 보문5 대조1 조합 수사의뢰, 부적격 사례 65건 적발
▲ 국토교통부가 둔촌주공, 보문5구역, 대조1구역 등의 재개발·재건축 조합 3곳 합동점검을 통해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사진은 아파트 건설현장. 

국토부는 합동점검 때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 부합여부를 검토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결정 심사위원회를 통해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65건의 부적격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 등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11건은 수사를 의뢰하고 22건에 관해서는 시정명령, 4건은 환수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 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공사 등 총 13건, 1596억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계약 업체와 금액 등에 대한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고 체결했다. 

도시정비법은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임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B조합은 조합이 조합장으로부터 2억 원의 자금을 차입하면서 차입사실, 이자율, 상환방법 등에 관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이밖에 사업시행자는 공사·용역 등 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경쟁에 부쳐야하나 수의계약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 통합재무제표 미작성 등 예상회계에 관한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적발된 사례에 관해 적법조치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에도 시공사 입찰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조합 점검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해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시·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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