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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뇌물수수 혐의' 9년 만에 무죄 확정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2-08-11 20: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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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 차례 대법원의 판단을 거쳐 뇌물수수 혐의까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금품과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 9년5개월 만에 모두 무죄·면소 판결로 확정됐다. 
 
대법원,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 '뇌물수수 혐의' 9년 만에 무죄 확정
▲ 1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2021년 9월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고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A씨로부터 4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021년 6월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의 결정적 근거가 된 A씨의 법정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가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에서 사전 면담을 한 뒤 태도를 바꿨으며 1심에서 2심으로 넘어가면서 김 전 차관에게 더 불리하게 변했다고 봤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A씨를 비공개 증인으로 불러 다시 신문한 뒤 올해 1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김 전 차관은 최초 기소 당시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금품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면소나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면소는 형사소송에서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위한 소송조건이 결여돼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면제하는 것을 뜻한다. 공소시효가 소멸됐거나 사면됐을 때 면소 판결을 받는다.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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