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2022-08-11 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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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시행령을 고치는 방식으로 검찰 수사권을 대폭 확대한다.
검찰이 수사권을 유지하는 부패·경제범죄에 해당하는 영역을 넓히고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의 기준을 구체화해 검찰 수사를 허용하도록 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규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이날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직접 브리핑을 열고 “국가 차원의 범죄 대응 역량 약화와 수사기관 사이 불필요한 사건 이송에 따른 절차 지연, 인권침해 등 실무상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 시행령의 내용을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부패·경제범죄 영역을 일부 공직자·선거범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에서 제외됐던 부분이다.
현행 시행령상 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등 범죄가 이번 개정으로 부패범죄에 포함된다. 선거범죄인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 행위 등 금권선거 범죄도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방위산업 범죄는 경제범죄로 분류했다.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도 경제범죄로 규정했다.
현행 시행령은 ‘마약류 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소유 범죄’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국민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도 경제범죄에 포함시켰다. 폭력 조직,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이에 해당된다.
한 장관은 “지역 사회에 토착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적 이익을 착취하는 중대한 민생침해 범죄로 수사기관의 강력하고 지속적 단속을 통한 근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무고·위증죄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는 중요범죄로 규정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검찰청법은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한 장관은 “현행법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만 무고 인지를 허용해 원 고소·고발 사건의 무혐의를 전제로 하는 무고죄의 본질과 상충되고 대부분의 무고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기관이 검사에게 고발·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해당된다.
현재 신분과 범죄 액수 등으로 검찰이 수사 범위를 잘게 쪼개 놓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현행 수사 개시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3천만 원 이상 뇌물 △5억 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5천만 원 이상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범죄 등 부패 범죄 11개와 경제 범죄 17개 항목만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 대상이 공직자면 4급 이상인 경우에 한해 수사가 가능하다.
한 장관은 “수사의 속성상 처음에는 적은 액수에서 수사가 시작돼 큰 액수 수사로 발전되는 것인데 처음부터 큰 액수가 확인된 때에만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면 실제로 큰 액수 범죄는 밝혀지지 않는다”며 “공무원 부패범죄는 하위 직급에서 수사가 개시된 뒤 고위급 범죄가 밝혀지는 형태로 바로 고위급 비리부터 밝혀지는 경우는 실무상 상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수완박 법안 입법 과정에서 부당성이 제기됐던 ‘직접 관련성’ 규정도 보완된다.
범죄 사건의 대부분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경찰이 혐의를 인정한 사건만 송치를 받는데 이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영역은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 한정된다.
법무부는 직접 관련성의 개념을 구체화해 수사 대상인 '범인, 범죄사실, 증거가 공통되는 경우' 검사의 수사를 허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한 장관은 “법무부는 현재 검수완박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시행령 개정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검수완박법이 위헌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헌법 재판이 늦춰지면 국민이 입게 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고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