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판매와 관련한 징계 여부를 대법원에서 다툰다.
금감원은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생결합펀드 사태 관련 징계 취소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판매와 관련한 징계 여부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
금감원은 이번 결정이 개별 소송에 관한 대응 차원을 넘어 앞으로 금융 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발생하는 금융사고로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어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금감원은 내부통제 관련 법리를 명확하게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기로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 기준으로 인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지난 2020년 1월 파생결합펀드 사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내렸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손 회장이 모두 승소했다. 박소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