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을 소환한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최 회장을 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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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
최 회장과 두 자녀는 4월6일부터 20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27억 원 규모의 한진해운 주식 96만7927주를 모두 매각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진해운은 4월22일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했고 최 회장 일가는 이 과정에서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했다.
검찰은 5월11일 최 회장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등 7~8곳을 압수수색해 최 회장이 사용했던 컴퓨터 등을 확보하고 분석을 마쳤다.
검찰은 그 뒤 산업은행 간부급 직원과 삼일회계법인 관련자를 조사하기 위해 사무실과 거주지 등 4곳도 압수수색했다.
최 회장은 주식을 매각하기 전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과 통화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에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 회장을 2일과 3일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했다.
최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세상을 떠난 뒤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금융 대출을 받았다"면서 "대출금을 갚기 위해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