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캐시카이’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닛산과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또 한국닛산에 대해 캐시카이 신차(1060대) 판매중단과 함께 이미 판매된 824대에 대한 리콜명령, 인증취소, 과징금 3억4천만 원 부과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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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 |
환경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5월26일 한국닛산을 상대로 청문을 실시한 결과 한국닛산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과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5월26일 열린 청문회에 키쿠치 타케히코 한국닛산 사장, 히라이 토시히로 닛산 본사 상무 등 12명이 참석했다.
닛산 측은 이 자리에서 엔진으로 유입되는 공기의 온도가 35℃를 넘으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를 멈추도록 한 것은 과열에 따른 엔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일 뿐 임의설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닛산 측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은 실내인증 기준이 되는 20분 동안 배출가스 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켰지만 30분 이후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도 배출가스장치를 껐기 때문에 임의설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제작자동차 인증고시에 따르면 임의설정은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실내인증 시험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부품의 기능을 조작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는 “고온의 배기가스 때문에 배출가스 장치를 중단시켰다는 닛산 측의 주장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닛산 측이 캐시카이 차량에 저온의 엔진배기 온도(60km/h 미만 저속주행)에서 배출가스 장치를 중단시키고, 오히려 고온의 엔진배기 온도(100km/h 이상 고속주행)에서 배출가스 장치를 가동했다고 본 것이다.
한국닛산은 환경부의 발표를 반박했다.
한국닛산은 “회사 주요 임원진이 환경부 담당자와 수차례 만나 논의하는 과정에서 거듭 밝혔듯이 관련 규제를 준수했다”며 “캐시카이 차량에 임의조작을 하거나 불법장치를 쓰지 않았다는 입장은 여전히 변함 없다”고 밝혔다.
한국닛산은 “한국에서 판매된 캐시카이는 유로6 인증기준을 통과한 차량이며 지난해 한국정부의 인증기준도 통과해 적법하게 수입 판매됐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