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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무속인 이권개입 의혹, 인지하면 공직기강실이 조치할 것"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8-03 15: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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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실은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A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공직기강비서관실 차원 대응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브리핑에서 무속인 이권 개입 의혹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질문을 받고 “이 같은 일을 (처리)하는 건 공직기강비서관실"이라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특정인 또는 특정사안에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드릴 순 없다”고 대답했다.
 
대통령실 "무속인 이권개입 의혹, 인지하면 공직기강실이 조치할 것"
▲ 대통령실은 3일 무속인 A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관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산하의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 공공기관 단체장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기관이다.

공무원의 감찰·감사를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민간인(무속인 A씨)을 조사할 근거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건진법사를 조사한다기보다는 대통령실과 친분을 과시한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기 인지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의 비위나 범죄와 관련된 민간인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안팎에서 최근 A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세무조사 무마 요구, 인사 청탁 등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또 세계일보는 3일 오전 대통령실이 A씨가 고위공무원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부탁한 사실을 인지한 뒤 조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행사와 관련해서는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하는 행사는 선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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