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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31일까지 납부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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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세청이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 예정신고 의무 대상자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31일까지 납부
▲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 예정신고 의무 대상자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연합뉴스>

예정신고 대상자는 모두 7042명이다. 국세청은 2일부터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모바일로 발송된 안내문은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60세 이상 납세자와 다수 회선자 및 수신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주주에게는 종이 안내문이 8일 발송된다.

올해 상반기에 주식 취득을 통해 국내 상장주식 보유 규모가 10억 원을 넘긴 대주주나 코스피 종목 지분율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대주주가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모든 주주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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