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국세청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31일까지 납부

박안나 기자 annapark@businesspost.co.kr 2022-08-02 17:29: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세청이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 예정신고 의무 대상자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31일까지 납부
▲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 예정신고 의무 대상자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연합뉴스>

예정신고 대상자는 모두 7042명이다. 국세청은 2일부터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모바일로 발송된 안내문은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60세 이상 납세자와 다수 회선자 및 수신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주주에게는 종이 안내문이 8일 발송된다.

올해 상반기에 주식 취득을 통해 국내 상장주식 보유 규모가 10억 원을 넘긴 대주주나 코스피 종목 지분율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대주주가 양도세 신고·납부 대상이다.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법인의 경우 모든 주주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된다. 박안나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조선업의 경기 변동 대응 강조, 인력난 해소와 선수금 환급보증 지원 확대 검토
신용평가사 피치 "한국 정부 부채 안정적 수준 유지 전망, 재정지출 여유 있어"
HLB제약 1200억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 추진, 향남 신공장 건설에 투입
이재명 "초과이윤의 국민배당은 가짜뉴스", 국힘 "결국 청년부채" 김용범 경질 요구
금융위 홍콩 ELS 제재 결론 못 내, 금감원에 사실관계·법리 재검토 요구
22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윤곽, 의장 후보-조정식 부의장 후보-남인순·박덕흠
[오늘의 주목주]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기대감' 현대모비스 18%대 올라, 코스피 78..
[13일 오!정말] 국힘 양향자 "본질 호도에 짜증 대폭발" 민주당 추미애 "대놓고 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 결의, 합병비율 1대 0.2736432
'선크림 강자' 한국콜마 성수기 눈앞, '유니버셜 선케어'로 고객사 글로벌 진출 돕는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