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늘리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 국회에서 29일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오른쪽)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탄력세율은 법률로 정해진 기본세율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국회 의결 없이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지난 1일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37%로 확대했지만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로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생특위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을 50%까지 늘리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정부 측에서 법률 개정안에 '법 개정 이후 탄력세율 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달자고 한 제안도 반영했다.
류성걸 민생특위 위원장은 “유류세 탄력세율이 50%로 조정됐을 때 유류세가 바로 낮춰진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정부의 제안대로 부대의견을 달겠다”고 설명했다.
민생특위는 이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다만 이날 의결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민생특위는 9월1일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부 측에서 사업장 별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이를 수용했다.
민생특위에서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8월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