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2022-07-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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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이스타항공이 허위로 제출한 회계자료와 관련해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이스타항공이 고의로 국토부에 허위자료를 제출해 국토부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로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과정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스타항공은 앞서 지난해 12월 자본잠식 사실이 반영되지 않는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해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2022년 5월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공시된 지난해 12월 말 기준 회계감사보고서에는 이스타항공이 당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나 국토부가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이스타항공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고의가 있다는 의혹이 짙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2021년 12월15일 이익잉여금(결손금)이 -1천993억 원으로 자본잠식이 없는 상태의 회계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해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올해 5월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공시된 2021년 12월31일 기준 회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결손금은 -4천851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이스타항공은 이러한 허위자료를 고의로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별조사 결과 이스타항공은 2021년 11월 국토부의 재무 자료 요청에 대해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항목은 신청 당시인 같은해 11월 말 기준으로 작성했으나 결손금 항목은 2020년 5월31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은 조사과정에서 회계시스템이 중단돼 2020년 5월31일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2021년 2월 기준 회계자료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2021년 4월 회생절차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2월4일 기준 회계자료를 이스타항공으로부터 제출받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2021년 11월, 12월로 시기를 특정해서 회계자료를 요청했는데 결손금 항목은 2020년 5월31일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자본잠식이 항공 면허 발급 기준과 연관돼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항공사업법령은 소비자 보호와 항공기 안전 투자를 위해 운항 개시일로부터 3년 동안 운영비 등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무 능력을 면허 기준으로 두고 있다. 국토부는 완전자본잠식인 회사가 추가 대출을 거부당해 자금 조달능력이 악화되는 등 재무 능력은 자본잠식 여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수사를 의뢰하면서 이스타항공의 재운항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은 경영난으로 2020년 3월부터 국제선과 국내선에 비행기를 띄우지 못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이날 ‘변경면허 발급과정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정상화만을 기다리는 직원들과 협력사 그리고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우려와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직원들과 협력사의 피해로 돌아가지 않도록 조사와 함께 재운항을 위한 절차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