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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면세한도 8년 만에 800달러로 상향, 술은 2병까지 면세 반입 가능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07-21 17: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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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기본 면세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이기로 했다.

해외여행자가 면세로 국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술도 1병에서 2병으로 늘어난다. 
 
휴대품 면세한도 8년 만에 800달러로 상향, 술은 2병까지 면세 반입 가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면세업계 경영 악화와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기본 600달러다. 술과 담배, 향수에는 별도의 면세 한도가 적용돼 술은 1병(1리터·400달러 이하), 담배는 200개비(1보루), 향수는 60밀리리터다.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할 때는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한다.

정부는 기본 면세한도를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이기로 했다. 2014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한 뒤 8년 만이다. 제주도에 입도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도 동일하게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면세한도는 관세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법개정이 필요없다. 정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반입되는 휴대품부터 바로 상향된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담배와 향수의 면세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술의 수량과 한도를 2병, 2리터로 높이기로 했다. 주류 면세수량이 늘어나는 것은 1993년 이후 29년 만이다. 다만 가액 기준은 400달러 이하로 유지한다.

이 밖에 모바일 전자신고 활성화와 통관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단일간이세율을 폐지한다.

현재는 여행자 휴대품 가운데 1천 달러까지는 20% 단일간이세율을 적용하고 1천 달러 초과분에는 물품별로 20∼55% 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세관 직원이 면세간이세율을 적용하는 순서에 따라 최종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으로 최저세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단일간이세율을 폐지하기로 했다. 여행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휴대품을 전자 신고하면 최저세액을 자동으로 산출해 모바일로 고지·수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을 세웠다.

여행자는 공항 심사대에서 세관 직원과 만나 세액을 계산하는 대신 QR코드만 찍고 통과한 뒤 사후에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단일간이세율을 폐지하면 세액이 늘어날 수 있어 물품별 간이세율을 인하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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