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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김성태 염동열 당원권 정지 3개월, 이준석보다 징계수위 낮아 눈길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7-19 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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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채용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염동열 전 의원에게 징계를 의결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두 사람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용비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689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성태</a> 염동열 당원권 정지 3개월, 이준석보다 징계수위 낮아 눈길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두 사람이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준석 대표가 받은 '당원권 6개월 정지'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김성태 전 의원은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또 염동열 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인 상태다.

김 전 의원 징계결정에는 당에 기여한 측면이 반영됐다. 김 전 의원은 3선 의원으로 자유한국당 원대대표를 지낸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김성태 당원의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을 고려했다”며 “확정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점 등의 사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염 전 의원 징계에 관해서는 “징역 1년형이 확정됐으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 관련 무죄 판결을 받은 점과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등 이해관계인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약 4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으며 김 전 의원 본인과 염 전 의원 대리인이 출석해 소명절차를 밟았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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