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채용비리' 김성태 염동열 당원권 정지 3개월, 이준석보다 징계수위 낮아 눈길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2-07-19 09:11: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채용비리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염동열 전 의원에게 징계를 의결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두 사람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용비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689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성태</a> 염동열 당원권 정지 3개월, 이준석보다 징계수위 낮아 눈길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두 사람이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이준석 대표가 받은 '당원권 6개월 정지'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아 논란이 예상된다.

김성태 전 의원은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또 염동열 전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인 상태다.

김 전 의원 징계결정에는 당에 기여한 측면이 반영됐다. 김 전 의원은 3선 의원으로 자유한국당 원대대표를 지낸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김성태 당원의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을 고려했다”며 “확정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점 등의 사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염 전 의원 징계에 관해서는 “징역 1년형이 확정됐으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 관련 무죄 판결을 받은 점과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등 이해관계인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약 4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으며 김 전 의원 본인과 염 전 의원 대리인이 출석해 소명절차를 밟았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