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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TX조선해양 법정관리 결정에 노조 의견 반영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6-06-02 17: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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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STX조선해양 법정관리 결정에 노조 의견 반영  
▲ 김정만 수석부장판사(왼쪽)와 이병모 STX조선해양 사장이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 STX조선해양 기술관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이 STX조선해양에 대한 법정관리 결정에 주요 채권자뿐 아니라 노동자, 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2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STX조선해양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했다. 

김정만 수석부장판사, 이재권 부장판사, 최영은 판사 등 파산3부 일행 5명과 파산공보관 최웅영 판사가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를 찾았다.

파산부는 이병모 STX조선해양 사장을 잠시 만난 뒤 임원과 실무진을 상대로 회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비공개 심문을 실시했다.

최웅영 파산공보관은 심문에 앞서 “조선소를 전체적으로 둘러보고 의사소통 통로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STX조선해양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는 “STX조선해양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니 회사가 회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법체계도 파산보다는 회생을 우선하도록 돼있다”고 강조했다.

최 파산공보관은 “법적으로 주요 채권자만 회생절차에 의견을 낼 수 있다”면서도 “노동자, 협력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파산부는 2시간 동안 심문을 한 뒤 직접 조선소 야드를 방문해 생산공정을 살펴보고 물류창고에 남은 재고 등을 파악했다.

파산부는 3일 STX조선해양 직원·노조원 간담회, 사내외 협력사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파산부는 STX조선해양의 현장검증을 진행한 뒤 1~2주 안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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