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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 직원 내년부터 해외서 일해도 된다, 근무시간도 선택 가능

안정문 기자 question@businesspost.co.kr 2022-07-14 17: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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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우아한형제들 구성원들이 내년부터 근무지와 근무시간을 선택해 일할 수 있게 된다.

우아한형제들은 13일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전사발표에서 '근무지 자율선택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계획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 직원 내년부터 해외서 일해도 된다, 근무시간도 선택 가능
▲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전사발표에서 김범준 대표는 “일을 더 잘 하기 위해 자율을 기반으로 한 선택적 근무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알렸다.

2023년 1월1일부터 도입 예정인 우아한형제들의 ‘근무지 자율선택제’에 따르면 구성원들은 근무장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사무실 출근, 재택 외에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기타 장소나 해외도 무관하다.

시차가 있으면 한국시간 기준 ‘코웍(co-work) 타임(필수로 근무해야 하는 시간)’을 포함한 본인의 근무시간만 준수하면 된다.

근무시간도 유연근무제의 일환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라 자율선택으로 전환된다.

기존 하루 7시간(월요일은 4시간), 주 32시간과 달리 월 단위의 근무시간 안에서 자율적으로 업무 시간을 분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주에는 20시간만 근무를 하고 좀 더 업무에 몰두가 필요한 주에는 50시간을 근무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김범준 대표는 “코로나19 등을 겪으면서 근무환경에 대한 구성원들의 생각과 니즈가 변화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자율근무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며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정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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